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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10% 감액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청구액의 10%를 감액한 사례

결혼생활 내내 맞벌이를 하였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청구금액의 10% 정도를 감액 결정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후반 자녀유무: 없음 현재상황 : 협의이혼 성사

사건 개요

의뢰인과 아내분은 혼인한 지 8년 만에 협의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분은 8년 동안 맞벌이를 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5대5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당시 준비금을 더 많이 지출하고, 연봉도 더 높았던 의뢰인은 5대5의 재산분할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면담 시 의뢰인은 결혼 당시 1억 원의 보증금을 본인의 힘으로 준비하였고, 아내분은 2천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주장한 대로 5대5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행법에 따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분의 청구 취지에 반박하는 형식의 답변서와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대출금 변제 내역 및 매매가를 준비한 부분에서 기여도가 의뢰인이 더 높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의 40%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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