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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민사양육자 변경

두 딸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 변경 신청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복리적임을 설명하여 양육자 변경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5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5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면접교섭권을 통해 두 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혼할 당시 아이들이 어리고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 생각해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양보했으나 전 배우자의 방임과 두 자녀 모두 의뢰인과 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여 양육권 변경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사건본인이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상대방이 아닌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욱 합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한다 ’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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