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으로 부친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50대 후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래 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이혼 후 아버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에 얼굴조차 잘 몰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고인이 되었으므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과 부친은 이혼 후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아 사는 곳과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는 점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과 그 동안 빚 독촉 또한 전무한 점을 들어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하다 언급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부친의 빚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특별한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