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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신호를 건너가던 행인과 접촉한 후 도주한 사례

형사조력벌금 500만원

의뢰인은 배달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음식을 배달하기rn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신호가 바뀐 것을 늦게 보게 되면서 건너가던rn행인과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도주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본 혐의로 면허에 대한 제재가 발생하게 될 시 배달업을 계속할 수rn없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rn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rn끝내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법률 대리인은 합의서와 탄원서 , 양형rn자료 ,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5 처분결과 법정에서 벌금 500 만원을rn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rn [ 도로교통법 ]rn 제 2 조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rn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rn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 무기rn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50 대rn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도주치상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배달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음식을 배달하기rn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신호가 바뀐 것을 늦게 보게 되면서 건너가던rn행인과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도주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본 혐의로 면허에 대한 제재가 발생하게 될 시 배달업을 계속할 수rn없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rn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rn끝내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법률 대리인은 합의서와 탄원서 , 양형rn자료 ,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5 처분결과 법정에서 벌금 500 만원을rn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rn [ 도로교통법 ]rn 제 2 조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rn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rn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 무기rn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도주치상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달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호가 바뀐 것을 늦게 보게 되면서 건너가던 행인과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도주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본 혐의로 면허에 대한 제재가 발생하게 될 시 배달업을 계속할 수 없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끝내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합의서와 탄원서, 양형 자료,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5  처분결과

법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rn[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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