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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 위반한 사례

형사조력기소유예

수능시험을 끝낸 의뢰인은 대학 학비를 벌어보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 정해진 시간 내에 음식을 전달해야 하다 보니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게 되었고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었습니다 . 사고의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큰 상해를 입은 것 같지 않다 판단한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특가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게 될 시 어린 나이부터 전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근거삼았으며 피해자와rn합의에 이른 점 , 본인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로부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rn [ 도로교통법 ]rn 제 2 조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rn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rn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 무기rn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2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도주치상 2

주요 쟁점

수능시험을 끝낸 의뢰인은 대학 학비를 벌어보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 정해진 시간 내에 음식을 전달해야 하다 보니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게 되었고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었습니다 . 사고의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큰 상해를 입은 것 같지 않다 판단한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특가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게 될 시 어린 나이부터 전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근거삼았으며 피해자와rn합의에 이른 점 , 본인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로부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rn [ 도로교통법 ]rn 제 2 조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rn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rn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 무기rn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도주치상

 2  사건개요 

수능시험을 끝낸 의뢰인은 대학 학비를 벌어보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음식을 전달해야 하다 보니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게 되었고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의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큰 상해를 입은 것 같지 않다 판단한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특가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게 될 시 어린 나이부터 전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근거삼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본인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로부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rn[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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