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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승소

기여도가 낮은 배우자, 재산분할 방어

재산분할 방어하여 원하던 결과를 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3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13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를 알렸습니다. 아내 또한 이혼에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부분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저희 법인에 자문을 얻고자 했습니다. 대리인의 아내는 결혼 초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매일 같이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점 등 가정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자주 보였고 자녀의 양육 또한 의뢰인이 더 많이 담당하여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원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배우자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가정주부임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강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측 주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소비 내역과 유흥을 즐겨하는 점, 가정 생활에 관심이 없음이 인정되는 자녀의 진술, 자녀의 학원비를 아내가 마음대로 사용한 점 등 가정에 기여한 바가 매우 낮음을 설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7대 3 비율의 재산분할이 적당함을 언급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피고와 원고는 이혼함과 동시에 저희 법인 주장을 받아들여 7대 3 비율을 인정하여 2억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이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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