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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공소 기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공소기각

퇴직금·임금 미지급 사건, 상대방과 합의로 형사절차 종결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후반 남성, 피고 혐의사실: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이자 사용자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즉,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법 위반 사실만을 다투기보다는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피해 근로자의 의사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피해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본 사건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통해 피해 근로자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철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유죄 판단이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보장법 제9조#형사소송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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