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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약식명령 500만 원

[교특법위반-치상] 제한속도를 초과로 어린이와 충돌 후 상해를 일으킨 사례

제한속도 초과로 어린이와 충돌 후 약 7주간의 상해를 유발하여 치상죄가 적용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약식 명령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성, 4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지정되어 있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한 상태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어린이인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본 과실로 인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는 중과실에 해당하였으므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무거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어린이가 피해자이므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를 원하였으므로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형사조정을 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양형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새벽부터 가정을 돌본 후 피곤한 상태에서 출근길에 오르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② 사고 후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③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한 끝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참작하여 벌금 5백만 원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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