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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에서 추행해 집행유예 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한 사건

형사조력벌금형

의뢰인은 늦은 밤 집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탑승했습니다 . 그리고rn오른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 이에 피해자는 철도 경찰에 추행을 당했다며rn문자 신고를 했습니다 . 의뢰인은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rn못한 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징역 6 개월에 2 년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rn수강과 80 시간의 사회봉사 , 2 년간의 취업제한도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 다소 불성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높은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범죄 행위에 비해 의뢰인이 받은 처벌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 했습니다 .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형사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추행rn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초범인 점 , 그 행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 범행rn시간이 짧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내려진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 했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이에 벌금 600 만원을 선고하고 40 시간의rn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rn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남성 , 30 대rn초반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늦은 밤 집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탑승했습니다 . 그리고rn오른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 이에 피해자는 철도 경찰에 추행을 당했다며rn문자 신고를 했습니다 . 의뢰인은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rn못한 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징역 6 개월에 2 년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rn수강과 80 시간의 사회봉사 , 2 년간의 취업제한도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 다소 불성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높은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범죄 행위에 비해 의뢰인이 받은 처벌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 했습니다 .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형사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추행rn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초범인 점 , 그 행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 범행rn시간이 짧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내려진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 했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이에 벌금 600 만원을 선고하고 40 시간의rn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rn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하철추행 #전철추행 #전동차추행 #징역형집행유예 #지하철추행항소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집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철도 경찰에 추행을 당했다며 문자 신고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2년간의 취업제한도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 다소 불성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높은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범죄 행위에 비해 의뢰인이 받은 처벌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형사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추행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초범인 점, 그 행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범행 시간이 짧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내려진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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