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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 최종 벌금형 선고

형사조력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5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문직으로 사건이 발생한 당일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 퇴근 시간이다 보니 몰리는 사람들로 인해 지하철 내 혼잡도는 더욱 높아졌고 의뢰인의 손이 앞에 있던 여성의rn엉덩이에 밀착되었습니다 . 순간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의뢰인은 다음 정거장에 갈 때까지 그 손을 치우지rn않았고 급기야 자신의 성기까지 가까이 대고 있어 지하철 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 이 문제로 큰 처벌을 받게 될 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며 해고 조치를rn당할 수 있어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SZP 솔루션 대리인은 면담 후 경찰 조사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 송치된rn뒤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 의뢰인은rn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으며 순간적인 그릇된 판단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점 ,rn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은 점 ,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rn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상대방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형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 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rn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문직으로 사건이 발생한 당일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다 보니 몰리는 사람들로 인해 지하철 내 혼잡도는 더욱 높아졌고 의뢰인의 손이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밀착되었습니다. 순간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의뢰인은 다음 정거장에 갈 때까지 그 손을 치우지 않았고 급기야 자신의 성기까지 가까이 대고 있어 지하철 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 이 문제로 큰 처벌을 받게 될 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며 해고 조치를 당할 수 있어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면담 후 경찰 조사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송치된 뒤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으며 순간적인 그릇된 판단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은 점,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상대방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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