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2명이라 불리한 상황에서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 인파가 많은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손바닥으로 접촉했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이 옆으로 피하자 다른 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2명이었기에 선처받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대 여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참작을 요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해당 내용이 정상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