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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 ­­버스에 탑승해 있던 여성 2명을 성추행 한 사례, 기소유예 선처

형사조력기소유예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 인파가 많은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 이후rn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손바닥으로 접촉했습니다 .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이 옆으로 피하자 다른rn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2 명이었기에 선처받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 피해를 회복하기rn위하여 상대 여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 이후 피해 여성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rn받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자발적으로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참작을 요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해당 내용이 정상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 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rn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5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 인파가 많은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 이후rn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손바닥으로 접촉했습니다 .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이 옆으로 피하자 다른rn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2 명이었기에 선처받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 피해를 회복하기rn위하여 상대 여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 이후 피해 여성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rn받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자발적으로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참작을 요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해당 내용이 정상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 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rn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 인파가 많은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손바닥으로 접촉했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이 옆으로 피하자 다른 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2명이었기에 선처받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대 여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참작을 요구했습니다.

 5  처분결과

해당 내용이 정상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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