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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경찰 업무 방해, 약식명령 사례

형사조력약식명령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rn : 20 대 후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공무집행방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rn야간에 혼잡한 골목에서 소란을 피우던 무리와 함께 있었고 경찰은 통행 방해 및 소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신분 확인과 소란 방지 협조를 요청하자 , 의뢰인은rn즉각 협조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며 몸을 돌려 경찰관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 의뢰인은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으나 , 고함과 몸 돌리기 등으로 경찰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 이로rn인해 경찰은 현장 정리가 지연되었고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뢰인을 체포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rn사건은 공무원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체적rn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저항 , 소란 , 지시 불이행 등 다양한rn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 방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 특히 경미한 저항이라도 현장의 질서를 지연시키거나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의도와rn우발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 SZP 솔루션 우선 현장rn상황과 의뢰인의 언행을 면밀히 조사하고 , 신체적 폭력이 없었다는 점과 방해 행위가 경미했음을 자료와rn증언으로 입증했습니다 . 이어 초범인 점과 사건 직후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rn법원에 강조하여 ,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 또한rn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 불필요한 형사 절차 진행을rn최소화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rn정도가 경미하고 ,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7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rn방해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rn처한다 .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혼잡한 골목에서 소란을 피우던 무리와 함께 있었고 경찰은 통행 방해 및 소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신분 확인과 소란 방지 협조를 요청하자, 의뢰인은 즉각 협조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며 몸을 돌려 경찰관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으나, 고함과 몸 돌리기 등으로 경찰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현장 정리가 지연되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뢰인을 체포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공무원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저항, 소란, 지시 불이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방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특히 경미한 저항이라도 현장의 질서를 지연시키거나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의도와 우발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SZP 솔루션

우선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언행을 면밀히 조사하고, 신체적 폭력이 없었다는 점과 방해 행위가 경미했음을 자료와 증언으로 입증했습니다. 이어 초범인 점과 사건 직후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형사 절차 진행을 최소화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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