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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감금, 불법채권추심]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감금하고 협박한 사건

형사조력집행유예

의뢰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지인인 B 씨와rn함께 채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 그리고 채무자를 위협하여 케이블 타이로 스스로 발과 손을 묶게 한 후rn돈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며 마음 같아서는 손과 발목을 잘라버리고 싶다며 협박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과rn B 씨는 채무자를 3 시간 30 분rn동안 공동감금한 혐의와 불법채권추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B 씨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감금하였기에 공동감금죄가rn성립되었습니다 . 채무자가 직접 손과 발을 포박하였지만 의뢰인과 B 씨가rn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기에 불법채권추심 혐의도 성립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에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임을 밝히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이 생활고에 시달려 본 사건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점 , 의뢰인이rn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여야 함을 전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따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 개월에rn처하고 2 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또한 16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 폭행 등 ) ② 2 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rn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1. 「형법」 제 260 조제 1 항 ( 폭행 ), 제 283 조제 1 항 ( 협박 ),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또는 제 366 조 ( 재물손괴 등 ) 의 죄 2. 「형법」 제 260 조제 2 항 ( 존속폭행 ), 제 276 조제 1 항 ( 체포 , 감금 ), 제 283 조제 2 항 ( 존속협박 ) 또는 제 324 조제 1 항 ( 강요 ) 의 죄 3. 「형법」 제 257 조제 1 항 ( 상해 ) ㆍ제 2 항 ( 존속상해 ), 제 276 조제 2 항 ( 존속체포 , 존속감금 ) 또는 제 350 조 ( 공갈 ) 의 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 조 ( 폭행ㆍ협박rn등의 금지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rn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남성 , 30 대rn초반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동감금죄 , 불법채권추심죄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지인인 B 씨와rn함께 채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 그리고 채무자를 위협하여 케이블 타이로 스스로 발과 손을 묶게 한 후rn돈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며 마음 같아서는 손과 발목을 잘라버리고 싶다며 협박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과rn B 씨는 채무자를 3 시간 30 분rn동안 공동감금한 혐의와 불법채권추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B 씨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감금하였기에 공동감금죄가rn성립되었습니다 . 채무자가 직접 손과 발을 포박하였지만 의뢰인과 B 씨가rn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기에 불법채권추심 혐의도 성립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에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임을 밝히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이 생활고에 시달려 본 사건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점 , 의뢰인이rn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여야 함을 전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따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 개월에rn처하고 2 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또한 16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 폭행 등 ) ② 2 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rn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1. 「형법」 제 260 조제 1 항 ( 폭행 ), 제 283 조제 1 항 ( 협박 ),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또는 제 366 조 ( 재물손괴 등 ) 의 죄 2. 「형법」 제 260 조제 2 항 ( 존속폭행 ), 제 276 조제 1 항 ( 체포 , 감금 ), 제 283 조제 2 항 ( 존속협박 ) 또는 제 324 조제 1 항 ( 강요 ) 의 죄 3. 「형법」 제 257 조제 1 항 ( 상해 ) ㆍ제 2 항 ( 존속상해 ), 제 276 조제 2 항 ( 존속체포 , 존속감금 ) 또는 제 350 조 ( 공갈 ) 의 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 조 ( 폭행ㆍ협박rn등의 금지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rn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공동감금 #불법채권추심 #채무자폭행 #채무자협박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동감금죄, 불법채권추심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지인인 B씨와 함께 채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를 위협하여 케이블 타이로 스스로 발과 손을 묶게 한 후 돈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며 마음 같아서는 손과 발목을 잘라버리고 싶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과 B씨는 채무자를 3시간 30분 동안 공동감금한 혐의와 불법채권추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B씨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감금하였기에 공동감금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손과 발을 포박하였지만 의뢰인과 B씨가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기에 불법채권추심 혐의도 성립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에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임을 밝히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이 생활고에 시달려 본 사건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함을 전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따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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