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함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불법채권추심 혐의를 받았으나 양형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동감금죄, 불법채권추심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지인인 B 씨와 함께 채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를 위협하여 케이블 타이로 스스로 발과 손을 묶게 한 후 돈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며 마음 같아서는 손과 발목을 잘라버리고 싶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과rn B 씨는 채무자를 3시간 30분 동안 공동감금한 혐의와 불법채권추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B 씨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감금하였기에 공동감금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손과 발을 포박하였지만 의뢰인과 B 씨가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기에 불법채권추심 혐의도 성립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이에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임을 밝히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이 생활고에 시달려 본 사건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여야 함을 전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따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