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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집행유예

[공동감금, 불법채권추심]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감금하고 협박한 사건

지인과 함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불법채권추심 혐의를 받았으나 양형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동감금죄, 불법채권추심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지인인 B 씨와 함께 채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를 위협하여 케이블 타이로 스스로 발과 손을 묶게 한 후 돈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며 마음 같아서는 손과 발목을 잘라버리고 싶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과rn B 씨는 채무자를 3시간 30분 동안 공동감금한 혐의와 불법채권추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B 씨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감금하였기에 공동감금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손과 발을 포박하였지만 의뢰인과 B 씨가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기에 불법채권추심 혐의도 성립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이에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임을 밝히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이 생활고에 시달려 본 사건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여야 함을 전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따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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