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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50% 인정

경제활동 하지 않는 남편, 재판분할에서 절반 인정받은 사례

피고의 입장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무 혼인기간: 10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0년이 된 법률상 부부로 의뢰인이 오래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자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혼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는데요.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 배우자는 당신에게 재산분할 해줄 수 없다 주장하였고 의뢰인 또한 본인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있음을 밝히며 신청인의 위자료를 기각해 줄 것을 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장기간 우울증을 앓은 것은 맞으나 가사 기여도가 결코 낮지 않음을 주장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그 결과 위자료가 기각 및 rn5:5 로 재산분할 금액을 나누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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