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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형사조력혐의없음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 고소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억압한 후 수 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의자는 일관되게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 본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을 수임한 소송 대리인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과 두 사람rn사이에 나눈 대화 내역 , 녹취록 , 압수물 감정결과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 고소인은 피해자임에도 사건이 발생한 지 3 시간이 지나 본인이 먼저rn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한 점과 대화 내용에서 피해 사실에 관한 내용보다는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으며 ,rn 성관계 시 강제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는 것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은 지 몇 달이 지난 후 회사에 이rn사실을 알렸고 회사 대표가 피의자와 분리하여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 또한rn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할 때까지 피의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짚었습니다 .rn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와 성관계 횟수가 특정되지rn않을 뿐 더러 관계 당시 피의자의 폭행 및 협박이 동원되었다 판단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며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로 강간하였음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30 대rn후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간 2

주요 쟁점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 고소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억압한 후 수 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의자는 일관되게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 본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을 수임한 소송 대리인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과 두 사람rn사이에 나눈 대화 내역 , 녹취록 , 압수물 감정결과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 고소인은 피해자임에도 사건이 발생한 지 3 시간이 지나 본인이 먼저rn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한 점과 대화 내용에서 피해 사실에 관한 내용보다는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으며 ,rn 성관계 시 강제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는 것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은 지 몇 달이 지난 후 회사에 이rn사실을 알렸고 회사 대표가 피의자와 분리하여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 또한rn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할 때까지 피의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짚었습니다 .rn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와 성관계 횟수가 특정되지rn않을 뿐 더러 관계 당시 피의자의 폭행 및 협박이 동원되었다 판단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며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로 강간하였음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간

 2  사건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소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억압한 후 수 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일관되게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본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을 수임한 소송 대리인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과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 내역, 녹취록, 압수물 감정결과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소인은 피해자임에도 사건이 발생한 지 3시간이 지나 본인이 먼저 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한 점과 대화 내용에서 피해 사실에 관한 내용보다는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으며, 성관계 시 강제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는 것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은 지 몇 달이 지난 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고 회사 대표가 피의자와 분리하여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또한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할 때까지 피의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짚었습니다.rn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와 성관계 횟수가 특정되지 않을 뿐 더러 관계 당시 피의자의 폭행 및 협박이 동원되었다 판단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며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5  처분결과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로 강간하였음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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