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인의 여자친구와 가을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의 허락을 얻은 후 이루어진 행위라 생각하였으나 피해자는 강제로 간음하였다 주장했는데요 . 게다가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팔이 빠지게 되면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 측은 술을 마신 후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이전에도 강간을 당했다 이야기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간 전력이 여러 회 있는 점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rn탄핵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rn없다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 301 조 ( 강간 등 상해 , 치상 )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부터 제 300 조까지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rn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2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간치상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본인의 여자친구와 가을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의 허락을 얻은 후 이루어진 행위라 생각하였으나 피해자는 강제로 간음하였다 주장했는데요 . 게다가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팔이 빠지게 되면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 측은 술을 마신 후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이전에도 강간을 당했다 이야기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간 전력이 여러 회 있는 점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rn탄핵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rn없다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 301 조 ( 강간 등 상해 , 치상 )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부터 제 300 조까지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rn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간치상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여자친구와 가을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의 허락을 얻은 후 이루어진 행위라 생각하였으나 피해자는 강제로 간음하였다 주장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팔이 빠지게 되면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 측은 술을 마신 후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강간을 당했다 이야기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간 전력이 여러 회 있는 점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