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을 탄핵하여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간치상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여자친구와 가을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의 허락을 얻은 후 이루어진 행위라 생각하였으나 피해자는 강제로 간음하였다 주장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팔이 빠지게 되면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해자 측은 술을 마신 후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강간을 당했다 이야기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간 전력이 여러 회 있는 점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형법 제30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