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터뷰
인천 흉기 난동 사건 , 약한 사람만 골라 범행 동기는? 관계성 범죄 살인 잇따라 보복살인죄의 성립요건은

1. 50대 흉기 난동, "약한 사람만 골라"... 범행 동기 및 법적 쟁점
- 사건 개요 및 피해 현황
-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총 10명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중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0대 여성 피해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 및 응급수술 후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위중한 상태입니다.
- 범행 동기
- 가해자는 무좀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병원 측이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또한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으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관리의 한계
- 가해자는 과거 살인미수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만 가능할 뿐 흉기 소지 여부나 돌발 행동까지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 범행 당일에도 전담 보호관찰관과 대면 면담 및 식사를 진행했으나, 현행 제도상 소지품 검사 권한이 없어 상담 수준의 형식적 관리에 그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 관찰관 앞에서는 평온한 척 연기하여 안심시킨 뒤 범행에 나선 점으로 보아 치밀한 계획성이 엿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 사전 대응 점검 및 심신미약 인정 가능성
- 가해자의 정신질환 치료 및 알코올 상담 전력과 관련해 단순 복약·치료 확인을 넘어 행동 변화와 위험 징후를 면밀히 평가하고, 유관기관(경찰·보호관찰소·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 재판 시 심신미약 감경 주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감정을 통제해 보호관찰관을 속였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손에 붕대를 감았으며, 약한 상대를 선별해 공격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했다고 판단되어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 관계성 범죄(보복살인·장모 살해 등) 및 피해자 보호 대책
- 보복살인죄 성립 요건과 입증 방법
-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진술,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해치려는 '보복의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원한이나 우발적 충동과 구별).
- 자백이 없더라도 협박 메시지, 사전 흉기 준비, 범행 전후 피해자 주거지·직장 배회 흔적, 신고 직후 연락 횟수 및 어조의 변화 등을 종합해 입증합니다.
- 스토킹 및 관계성 범죄 실무의 한계와 보완책
-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영장이 기각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 스마트워치 등 기존 전자장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AI 기반 지능형 CCTV 활용 등 고위험군 중심의 안전 대책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