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터뷰
[KBS 라디오 : 사건 Why] 가정폭력 법적 보호 대책과 밀실 룸카페 판결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자녀 앞에서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가정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된 ‘밀실 구조 룸카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식까지 정진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
- 문제 상황 및 안타까운 비극 : 이혼 소송 중이나 별거 중에도 가해자의 지속적인 위협과 폭력에 노출되어 결국 극단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법적 대응 및 보호 제도의 핵심
- 피해자가 단순히 가해자를 피해 숨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 경찰·사법기관의 신변안전조치(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법원에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통신제한, 격리 등)을 신청하여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위협할 경우 즉각적인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적 안전망을 능동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대법원 판결: 밀실 구조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
- 하급심(원심)의 판단
- 친구나 연인처럼 ‘원래 알던 청소년’끼리 들어오는 것은 불특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인 성행위나 음란행위 알선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밀폐된 방 구조만으로 유해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의 최종 판단
- 이용자 간 친분 관계나 연인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영업 공간에서 성적 접촉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 벽면과 출입문이 막혀 외부에서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밀실 구조라면 성적 행위 발생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므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룸카페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기준
- 모든 룸카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문이나 벽면 상당 부분이 투명 유리창으로 되어 복도에서 내부가 훤히 보이고 잠금장치가 없는 개방형 구조라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합니다.
- 밀실 형태를 유지하려는 업소는 철저한 신분증 검사를 거치는 ‘성인 전용 시설’로 전환해야 하며, 위반 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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