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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재산, 이혼할 때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원문https://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63884 (새 창)

장예준-변호사-인터뷰-썸네일2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다. 특히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나 예금, 주식 등이 상당한 규모라면 “혼인 전에 마련한 재산이니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은 민법상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언제나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재산의 명의나 취득 시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함께 살핀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우자의 장기간 가사•육아로 인해 상대방이 경제활동이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경우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도 결혼 후 그 가치가 유지•증가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경제적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이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역시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증식의 협력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해 왔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짧고 해당 재산의 취득•유지 과정에 상대방의 실질적인 기여가 거의 없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혼인 전 재산인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재산 취득 경위, 소득과 생활비 부담, 가사•육아 분담, 재산의 가치 상승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도 재산분할의 취지가 재산의 명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실질적인 기여에 따라 청산하는 데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다는 사정만을 내세우기보다,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 또는 증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혼인 전부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다. 특히 장기간의 혼인생활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산분할 과정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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