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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출석정지, 생기부·대입까지 이어질 수도

원문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295972 (새 창)

김준우-변호사-기사-썸네일

(ㅍㅍㅅㅅ 윤동근 기자)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정지는 단순히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징계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5%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 비중 역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학전형에 필수 반영되면서, 출석정지 처분이 학생부 기록은 물론 향후 진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단계별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출석정지는 제6호 조치에 해당하는 비교적 중한 징계로 평가된다. 실제로 학교폭력 사안에서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회성 충돌만으로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일은 많지 않다. 폭력의 지속성이나 고의성, 피해 정도, 반성 여부, 피해학생과의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되는 만큼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적지 않은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실무상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다. 학폭 출석정지 조치가 확정되면 해당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으며, 현행 기준상 제6호 출석정지 조치는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된 뒤 삭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며칠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수준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도 출석정지 처분은 생활기록부 관리와 대입 준비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상당한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학폭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거나, 가해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출석정지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크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학생의 진술,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CCTV, 목격자 진술, 피해학생과의 관계, 사과나 화해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해야 한다. 특히 장난이나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해도, 반복성이나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크게 평가되면 중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준우 변호사는 “학폭 출석정지는 단순한 교내 징계가 아니라 학생부 기록과 대입 평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라며 “처분이 내려진 뒤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치 수위가 적정한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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