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SS 윤동근 기자) 최근 경찰 출동 현장이나 음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단순 실랑이로 인식되던 상황이라도 위험한 물건 사용이나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 정황이 확인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SNS 영상과 바디캠 자료 확보가 늘어나면서 현장 상황이 그대로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형법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단순 몸싸움으로 생각했더라도 의자, 병, 휴대전화, 차량 등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 동원됐다면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무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 비중도 적지 않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을 하는 도중 주변 사람들이 합세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게 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확대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다. 특히 경찰관 상해가 발생하거나 공무 수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됐다면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충돌 상황이 곧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공무원의 직무집행 자체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된다. 불법 체포나 과잉 제압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집행의 적법성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위험한 물건 사용이 있었는지, 공동범행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 우발적 충돌인지도 함께 살펴보게 된다.
최근에는 현장 CCTV, 경찰 바디캠, 시민 휴대전화 영상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초기 진술과 영상 내용이 다를 경우 신빙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단체 사건에서는 각자의 행위 범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주장하기보다, 당시 공무집행 상황과 충돌 경위, 물건 사용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피해 공무원 측 역시 현장 대응 과정과 폭행 정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자료 확보가 핵심 요소로 꼽힌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순 항의 수준을 넘어 위험한 물건 사용이나 공동 폭행 정황이 인정될 경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며 “특히 현장 영상과 초기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건 당시 상황과 각자의 행위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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