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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판결 후에도 돈 안 갚는다면

원문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310994 (새 창)

강천규-대표변호사-기사-썸네일

(PPSS 윤동근 기자)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도 채무자가 계속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검토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를 명부에 올리는 절차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 달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해당 채권이 명부 등재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뒤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신청에 앞서 자신이 보유한 집행권원이 확정됐는지, 채무자가 실제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법원이 등재를 결정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법원에 비치되고, 그 부본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보내진다. 법원은 일정한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에도 부본을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이 제도가 불성실한 채무자에게 신용상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돕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에게 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명부에 등재되는 것만으로 채권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등재 절차와 별개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확인된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결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채권회수 수단이다. 특히 당장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신용상 불이익을 통해 변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명부 등재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 및 집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면서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채권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채무자가 확정된 채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을 확인하고, 재산조회나 압류 등 다른 집행절차와 함께 실질적인 회수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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