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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도 괜찮을까

원문https://www.kbsm.net/news/view.php?idx=520945 (새 창)

최병준-변호사-기사-썸네일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법적 장치로 꼽힌다.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문제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 사례가 이어지면서, 계약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발이 묶이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계약 만료 일정 때문에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는 필수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가면 이러한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만 보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 독촉과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이 표시되기 때문에 이후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기존 권리 보호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특히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다수 채권자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해지 통보, 묵시적 갱신 종료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임차권등기 이전에 먼저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절차 순서를 주의해야 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 종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 약속,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좌내역,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자료 등은 향후 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병준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이사 시점과 주민등록 이전 시기, 등기 신청 순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 종료 여부와 권리 유지 상태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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