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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진 요구, 협박 결합 시 처벌 강화

원문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296391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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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ㅍㅅㅅ 윤동근 기자)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다투는 절차다. 최근 주요 형사사건에서 구속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구속적부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제처분인 만큼, 단순히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헌법은 체포 또는 구속된 모든 사람에게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역시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및 고용주까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러한 적부심사 청구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면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명한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충분한 경우에는 석방이 제한될 수 있다.

실무에서 핵심은 ‘구속 사유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다.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도주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미 주요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지,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접근할 위험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된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때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주거관계, 가족관계, 직업, 수사 협조 내역, 증거 확보 상황, 피해자와의 분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다고 하여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건부 석방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도주나 증거인멸 시도가 확인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주거 제한 등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시 구속될 수 있다. 반면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이유로 재차 구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결국 구속적부심은 단순히 석방 여부만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이후의 수사 대응과 방어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왕건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은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을 다시 다투는 절차인 만큼, 감정적인 호소보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수사 협조 태도, 피해자와의 접촉 차단 가능성 등을 빠르게 정리해 법원이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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