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지 못했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등 제도 활용 고려해야
원문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4754 (새 창)
(PPSS 윤동근 기자)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양육비 문제다.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자녀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상대방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등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어 지속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대방에게 급여소득이 없거나 직접지급명령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재산조회, 강제집행 등 다른 법적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법적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비는 부모 간의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성장에 직결된 문제다. 양육자가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감당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부담까지 개인의 희생으로 감내할 필요는 없다. 법에서 마련한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지파트너스 여울 여성특화센터 윤보현 변호사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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