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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대화, 온라인 채팅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원문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297121 (새 창)

왕건-변호사-기사-썸네일

(PPSS 윤동근 기자) 최근 성착취 대화 관련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촬영물 제작이나 유포 사건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텔레그램·SNS·오픈채팅 등을 통해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방식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협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촬영물 제작뿐 아니라,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 역시 폭넓게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은 실제 만남 여부보다는 대화 내용과 성착취 목적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추세다. 예를 들어 특정 신체 사진 요구, 성적 행위 강요, 자해 협박과 결합된 통제 행위, 촬영물 전송 요구 등이 반복됐다면 단순 채팅 이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 “장난이었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대화 내용이 저장돼 있거나, 삭제된 자료가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전체 대화 흐름과 반복성, 상대방 연령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나 자동삭제 기능을 사용했더라도 캡처·백업자료·포렌식 분석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상 대화라 하더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진·영상 전송을 압박했다면 대화 내용 캡처와 계정 정보, 송금 내역, URL 등을 확보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협박이나 죄책감을 이용해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 형태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사건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대화 내용과 반복성,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및 메신저 분석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자료가 추가로 확인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자료 검토와 신중한 대응이 중요하다.

최근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온라인 잠입수사와 플랫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 유포 사건을 넘어 성착취 목적 접근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온라인 대화라고 해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왕건 변호사는 “성착취대화 사건은 실제 만남이나 촬영 여부뿐 아니라 대화의 목적성과 반복성, 상대방 연령 인식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된다”며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 기반 범죄는 삭제된 자료도 디지털포렌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초기 단계에서 대화 흐름과 관련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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