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가족•지인 사칭에 속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접근한 뒤 급하게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피싱’이 대표적인 비대면 사기 수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실제 지인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거나 휴대전화 고장,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다른 번호로 연락해 피해자가 의심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수법이 주로 사용된다.
메신저피싱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 사기범의 말을 믿고 계좌이체를 했다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 등이 접수된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재이체된 경우에도 금융회사 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메신저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한편,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다. 수사기관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피해금이 이미 인출됐거나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지급정지가 이뤄졌다고 해서 피해금 전액의 반환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지급정지 이후 채권소멸절차와 피해환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계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자신의 계좌가 메신저피싱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라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계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메신저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속한 지급정지뿐 아니라 계좌 명의인의 소명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된다.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계좌 거래내역, 상대방의 연락처와 프로필 등 당시 거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메신저피싱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얼마나 신속하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에 착수하느냐가 중요하다. 피해자라면 송금 내역과 메신저 대화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즉시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반대로 자신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받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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