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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차용증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원문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59 (새 창)

김한수-대표변호사-기사이미지

(PPSS 윤동근 기자)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금전을 빌려주면서 별도의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가 없어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여금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고, 돈이 상대방에게 대여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서면 자료만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비롯해 문자나 메신저 대화, 변제 약속 내용 등 금전이 오간 경위와 반환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간 금전거래에서는 ‘돈을 송금한 사실’과 ‘돈을 빌려준 사실’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송금 당시 어떤 명목으로 돈이 오갔는지, 상대방이 이를 차용금으로 인식했는지, 이후 돈을 갚기로 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제기 약정이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변제 시점을 정했다면 해당 기한이 지났음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반면 변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반환을 요구한 이후의 법적 절차와 반환 시점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대여 당시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와 이후 당사자 간 어떤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멸시효 역시 대여금 채권을 청구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대여금 채권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 채무를 승인한 사정이 있다면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분쟁에서도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 이후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다시 진행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뒤 장기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차용 경위와 변제기, 지금까지의 변제 내역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용, 변제 약속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차용증의 유무만큼이나 돈이 오간 당시의 거래 목적과 변제 약정, 이후 당사자들의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대여금 분쟁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었다는 점과 변제기, 변제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거래 내역과 메시지 등 거래 전후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만큼, 장기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문제까지 고려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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