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상자가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키더라도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징계 절차를 잘 몰라서 해고했다가 부당해고 될까 봐 겁납니다.징계위원들이 다 직원이라서 공정한 심사가 안 됩니다.사내 성희롱 사건이라 조용하고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어느 수위로 징계해야 할지 기준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