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의성지가압류Q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떡하나요?2026.06.11A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반드시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관련 질문채무자 통장을 가압류하고 싶은데 어느 은행인지 모릅니다.가압류를 하려면 법원에 수천만 원을 내야 하나요?가압류만 해두면 돈을 알아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채무자 집에 찾아가서 가전제품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싶습니다.← Q&A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