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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임금·직장 분쟁노동직장내괴롭힘

때리거나 욕은 안 하는데 투명 인간 취급을 합니다.

A

네,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 배제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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