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네,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 배제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증거가 없어서 몰래 녹음하려는데 불법인가요?신고했다가 회사에서 잘리거나 보복당할까 봐 무섭습니다.괴롭힘 때문에 우울증이 왔는데 산재 처리가 되나요?회사에 신고했는데 조사도 안 하고 덮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