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Q10년 전에 빌려준 돈, 차용증 없는데 받을 수 있나요?2026.06.11A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과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만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더 급한 것은 '시간'입니다.관련 질문정신과 치료받으면 위자료를 더 많이 받나요?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나왔는데, 민사 소송 또 해도 되나요?인터넷 악플 캡처만으로 잡을 수 있나요?누수로 아래층이 난리 났는데 윗집이 배상 안 해줍니다.← Q&A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