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나누셔야 합니다. 판례는 퇴직금과 연금을 임금의 후불적 성격으로 보며,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내조가 있었기에 근무가 가능했다고 판단합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네, 나누셔야 합니다. 판례는 퇴직금과 연금을 임금의 후불적 성격으로 보며,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내조가 있었기에 근무가 가능했다고 판단합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