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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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