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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임금·직장 분쟁노동임금/퇴직금

퇴사한다고 하니 손해배상이라며 월급을 안 줍니다.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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