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소청·행심Q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하루 전날 받았습니다.2026.06.11A징계 사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는 무효입니다.관련 질문음주운전으로 해임됐는데 연금이라도 지킬 수 있나요?사립학교 교사인데 억울하게 잘렸습니다.성희롱으로 신고당해 직위해제 되고 징계받게 생겼습니다.학폭위 처분이 부당해서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 Q&A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