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이혼Q시댁(또는 처가) 갈등이 너무 심한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2026.06.11A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명백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 질문상대방이 이혼을 절대 안 해준다고 버티는데 방법이 없나요?이혼 소송하면 법원에서 배우자 얼굴을 꼭 봐야 하나요?증거 없이 심증만 있는데 외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A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