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추심Q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 합니다.2026.06.11A판결문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집행권원일 뿐,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관련 질문돈 없다더니 가족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차용증 없이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다고 협박합니다.월급을 압류하고 싶은데 최저 생계비는 못 건드리나요?← Q&A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