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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병원비로 쓴다고 빌려가서 도박을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추심의성지대여금
Q

병원비로 쓴다고 빌려가서 도박을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거나, 돈의 용도를 속였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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