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소유의 기기라도 직원의 사생활 영역이 혼재되어 있어 법적 분쟁 소지가 큽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회삿돈이 비는 것 같은데 심증만 있습니다.직원이 경쟁사에 입찰 정보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구매팀장이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는다는 투서가 왔습니다.감사를 거부하고 자료를 삭제하는데 징계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