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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만 14세 미만 자녀의 형사책임과 소년법상 보호처분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에 대한 부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문제됩니다.

▶ 사례로 보는 질문

만 13세인 아들이 친구들과 공원에서 공을 던지며 놀던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던진 공으로 지나가던 행인의 얼굴을 맞혔다. 행인은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부모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치료비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한다.

사고 당시 만 13세였던 아이도 고소를 당하면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법에 따른 별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 13세 아들이 던진 공에 행인이 다쳤다면?

1.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아들의 행위는 형식적으로 「형법」상 과실치상죄(제266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을 변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해 비난가능성이 낮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처벌보다 교육적 조치를 통한 개선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아들이 사고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피해자 측이 고소하더라도 검사는 '죄가 안됨'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478 판결).

2. 연령은 정신연령이 아니라 생물학적 나이로 판단

여기서 말하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만 14세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형법」 제9조는 개인의 지적 능력이나 정신연령이 아니라,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만 14세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형사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한다.

이때 나이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만 나이를 말한다. 즉 서류상 나이가 아니라 실제 출생일 기준으로 아들이 사고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는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478 판결). 아들이 만 13세라면 이 기준에 따라 형사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3. 형사처벌은 없어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조치도 없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한다.

아들이 만 13세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소년의 교화·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소년법」 제32조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규정한다(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전원재판부 결정).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수강명령

- 보호관찰

- 소년원 송치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처분을 할지 여부는 비행 내용의 중대성, 소년의 개선 필요성,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4. 부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다 — 요구받은 합의금을 다 줘야 할까?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민법」 제75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공놀이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공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이번 사고 역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과,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 즉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한 금액에 한정된다. 이미 자발적으로 사과하고 실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정은 이후 협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 손해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치료 경과와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배상 범위를 다시 제시하고 협의를 시도

-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통해 적정 배상액을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을 검토

-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와 함께 고소를 무기로 압박하는 경우에도, 이는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민사상 쟁점이라는 점을 인식

5. 결론

아들이 사고 당시 만 13세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10세 이상이므로 「소년법」에 따른 소년부 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부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존재하지만, 그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치료비, 위자료 등 실제 피해 범위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협의를 시도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적정 배상액을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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