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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처벌불원 문구의 무게

형사절차

형사 합의서는 합의금·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서면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시 공소기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문서로,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되고,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어 문구 하나하나의 표현에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가 양형에서 갖는 의미

형사 합의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종류와 죄질, 피해 정도, 합의 시점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요소

당사자의 특정

가해자와 피해자(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포함)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해 사건 당사자와 합의서 당사자가 일치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액과 지급방법

합의금 액수, 지급 기한, 지급 방법(계좌이체·현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급 완료 후에는 별도의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을 합의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명확한 문장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부제소 특약

합의금 지급으로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추가 형사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문구를 포함해 분쟁 재발을 방지합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처벌불원의 효과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제2항), 과실치상죄(제266조 제1항), 협박죄(제283조 제1항·제2항), 그리고 명예훼손죄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제307조, 제309조, 제312조 제2항)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와 모욕죄(제311조)는 친고죄일 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특수폭행·특수협박 등 가중유형과 상해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비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가 있어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양형 참작 사유에 그칩니다.

합의 시점에 따른 효과 차이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검토되고, 기소 후 1심 선고 전 합의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공소기각의 효력이 있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1심 선고 후 항소심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양형 참작 사유로만 고려되므로,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가능한 한 1심 선고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의사능력을 갖춘 미성년자인 경우, 판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피해자 본인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진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법원이 별도로 심리하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859 판결 등), 합의서에는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미성년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함께 확인되도록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의사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의 대리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는 법령상 명문 규정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강요, 기망, 착오에 의한 합의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연락이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특례제도(공탁법 제5조의2, 2022. 12. 9. 시행)를 활용해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원본은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수사기관·법원 제출용 사본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 합의서 문구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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