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채무자 심문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로, 인지액이 소송의 1/10 수준이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곧바로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로,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처럼 다툼의 여지가 적은 금전 채권을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지액은 통상 민사소송의 1/10 수준이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는 그대로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일 것
- 청구원인과 금액이 명확하여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것 (예: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등)
- 대한민국 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을 것 — 주소가 불명확하면 이용이 어렵습니다
관할 법원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관할 법원 외에도 근무지, 거소지·의무이행지, 어음·수표의 지급지 등 같은 법이 정한 법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어서 당사자의 합의로 다른 법원을 관할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 가능 (정기점검 시간 제외)
- 신청서에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
비용 — 인지액이 소송의 1/10 수준
지급명령 신청의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산정되는 통상의 소장 인지액의 1/10로 책정되어 있어, 청구금액이 클수록 소송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송달료도 당사자 수와 예납 횟수에 따라 산정되며 소송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이의신청과 소송 이행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관할 법원의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이후에는 소장에 준하는 절차(인지액 보정, 변론 등)가 진행됩니다.
확정 시 효력과 강제집행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집니다.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통상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큰 사건(계약 해석, 손해배상 범위 등 쟁점이 있는 사건)은 이의신청으로 소송 이행이 예상되므로, 지급명령보다 조정이나 소송을 바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소장 제출 없이 절차가 이어지지만, 인지액 차액 보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