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밀리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온라인·방문으로 진정을 제기해 시정지시·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밀렸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시정지시와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방법: 온라인과 방문 접수
사업주가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노동포털)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방문 접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접수합니다.
- 준비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 기록 등 체불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가 수월해집니다.
처리 절차: 출석조사에서 검찰 송치까지
근로감독관 배정과 출석조사
진정이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사건을 배당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접수일로부터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통상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 양측에 출석을 요구해 임금 지급 여부와 체불 경위를 확인합니다.
시정지시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일정 기한을 정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그 기한 안에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미이행 시 검찰 송치
사업주가 시정지시 기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날(퇴직자의 경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체불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진정이나 소송 등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을 때: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제도
사업주의 도산이나 경영 악화로 임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옛 일반체당금)은 퇴직 당시 연령별로 차등 산정되어 최대 2,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청의 체불 확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옛 소액체당금)은 재직 중인 근로자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금 등 항목은 최대 700만원(재직자는 이 항목만 해당), 퇴직자는 여기에 퇴직급여 항목 최대 700만원이 더해지되 합산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두 제도 모두 노동청의 체불 확인 결과나 법원의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에 따른 형사 절차는 사업주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이 곧바로 지급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로 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청구 금액에 비례한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노동청에서 발급받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는 이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