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은 소가 3,000만원 이하 금전청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로, 이행권고결정과 1회 변론 원칙이 적용되고 배우자·직계혈족도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물 가액(소가)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사건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설계되어 있고,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한 편입니다.
소액사건의 적용 범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청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여러 청구를 병합해 그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기일을 지정하기 전에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발송합니다.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별도의 변론 없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액사건 절차, 즉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절차로 전환됩니다.
절차 흐름과 1회 변론 원칙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의 대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접수 및 이행권고결정 발송
- 피고의 이의신청 시 변론기일 지정
- 변론기일 진행: 당사자 진술과 증거조사
- 변론종결 및 판결 선고
- 판결정본 송달 및 확정
소액사건심판법은 판사가 될 수 있으면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초 변론기일 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재판장이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일반 민사소송보다 전체 처리 기간이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홀로 소송과 소송대리 특례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인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심판법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당사자가 판사 면전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적은 경우는 예외). 이 특례 대상이 아닌 그 밖의 친족 등이 소송대리인이 되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하지 않거나 이미 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의 특례 덕분에 청구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비용
소액사건도 다른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가에 비례하는 인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체로 소가 1,000만원 미만 구간과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 서로 다른 요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정해지는 송달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소가가 크지 않은 소액사건의 특성상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한 소송비용 자체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주의사항
소액사건 절차로 접수되었다고 해서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만 인용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가를 잘못 산정하거나 여러 청구를 병합해 기준액을 초과하면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절차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소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다투어 볼 기회 없이 결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