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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인지액(인지대) 계산방법 — 소가별 요율과 전자소송 할인

소송비용

소송 인지액은 소가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한 구간별 요율을 곱하고 정액을 더해 계산하며,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산출액의 10%를 할인받습니다.

소송 인지액은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한 구간별 요율을 곱하고 구간별 정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소가 5,000만 원인 사건의 1심 인지액은 약 23만 원 수준이며,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산출된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액이란 무엇인가

인지액은 법원에 소장이나 항소장 등을 제출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근거를 둡니다. 인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소가인데, 소가란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라면 청구금액이 곧 소가가 되고, 부동산 인도나 소유권 확인 등은 별도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소가 구간별 인지액 계산 공식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소가 구간에 따라 요율과 가산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소가 1,000만 원 미만: 소가 × 1만분의 50
  • 소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 1만분의 45 + 5,000원
  • 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1만분의 40 + 55,000원
  • 소가 10억 원 이상: 소가 × 1만분의 35 + 555,000원

계산 후 100원 미만은 절사하며, 산출된 금액이 1,000원에 못 미치면 최저액 1,000원을 납부합니다. 예컨대 소가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 45/10,000 + 5,000원으로 계산해 약 23만 원이 나옵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10% 할인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소장·항소장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위 계산식으로 산출된 인지액의 10%(즉 9/10만 납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이며, 이 조항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음에 종이로 소장을 접수한 사건이라도 소송 진행 중 전자소송 이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서류(항소장 포함)부터는 할인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상고 시 인지액 배율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액도 늘어납니다. 같은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1심 인지액에 항소장은 1.5배, 상고장은 2배를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일부 청구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의 소가를 다시 산정해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송달료도 별도로 예납해야 합니다

인지액과 별개로 송달료를 함께 예납해야 소장이 접수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걷어두는 것으로, 당사자 수에 1회 송달료와 예상 송달 횟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사건 종류와 심급에 따라 예납 횟수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 재판사무 안내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자동계산 기능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 방법과 주의사항

인지액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결제로 납부하거나,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한 뒤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냅니다. 소가 산정을 잘못해 인지액을 적게 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보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소하면 인지액과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실제 회수 여부는 상대방의 자력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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