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로 무너져내리는 교권.. 과연 지금의 학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드라마 속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현실과 법의 한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참교육 5,6화 리뷰 함께 보시죠!
출연: 김의택 대표변호사, 강천규 대표변호사, 장예준 파트너변호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등)#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형법 제314조 (업무방해)#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및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 및 송치)#형법 제311조 (모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