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만 되면 꼭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했어?” “처가에는 나중에 가면 되잖아” 평소에는 그냥 넘길 말도 명절에 들으면 이상하게 더 열받죠. 시어머니의 한마디부터 옆에서 눈치 없이 거드는 남편의 망언까지. 이번 추석, 여러분은 제발 이것만은 말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 있나요?
출연: 장예준 파트너변호사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고부갈등 방관 등)#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부모 지원금 및 특유재산 분할)#민법 제837조 제2항 및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민법 제1008조의3 (제사용 재산의 승계)#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