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오디세이〉 속에서 오디세우스를 오랜 시간 기다리는 페넬로페. 남편이 전쟁을 떠난 뒤 수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생사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페넬로페는 재혼을 하지 않은채 남편을 기다리죠. 그런데 이 상황이 신화가 아니라 2026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면 어떨까요? 배우자가 장기간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경우, 연락이 끊기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과연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페넬로페와 오디세우스의 관계를 현실의 부부관계에 대입해 보고,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실제 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당신이라면 20년을 기다릴 수 있나요?”
출연: 장예준 파트너변호사
#민법 제2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민법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