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그런데 뉴스를 봐도 도대체 왜 싸우고 있는 건지 내용이 좀 어렵죠.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이렇게 부딪혀도 되는 건지, 대법관 한 자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비어 있는 건지. 성지파트너스 대표변호사님들과 함께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의 임명 -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의 독립 및 법원의 설치)#법원조직법 제41조의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위원회 구성, 운영 및 후보자 추천 절차)#인사청문회법 제6조 (임명동의안등의 회부 및 처리 절차)#국회법 제46조의3 (인사청문특별위원회)#헌법재판소 2004헌마554 결정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 및 법적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헌법재판소 2000헌라1 결정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및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헌법기관 고유권한 침해 여부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