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부동산 거래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뒤 소유권을 먼저 넘긴 거래. 법적으로는 가능한 방식이지만, 대통령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추진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두고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합법이라면 문제없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대통령이라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출연: 김의택 대표변호사, 강천규 대표변호사